대출연체자 대출 가능할까

대출연체자 대출
10만원 이상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대출연체자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연체를 해제, 즉 연체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시중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는 1금융권뿐만이 아니고 사금융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금융 중에서는 개인업체이거나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도 상당수 많으므로 그 경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죠.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전산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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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 소액금융지원제도로 무조건 연체자라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변제중이며, 최근 1년간 해당 변제계획 중 미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죠. 그럴 경우는 연 3% 내외 정도의 1금융권 신용대출금리 정도로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한도는 보통 소액의 기준인 1천만원까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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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1. 연체한 적이 있더라도 일단 연체금을 다 갚은 후에는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전이라도 시중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아무런 패널티가 없지만 삭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연체했던 적이 최근일수록 대출한도나 금리 면에서는 패널티가 있을 수 밖에 없구요.)

2. 연체금을 다 갚기 전에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다만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미납 없이 이용중이라면 연체금을 다 갚기 전에도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단 연체한 적이 있더라도 연체금을 다 갚으면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연체기록 삭제기간까지 지나고 나면 사고사(=연체를 했던 금융기관)을 빼면 다른 회사들과는 이전과 100% 동일하게 신용생활이 가능하므로 일단 연체를 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천천히 따져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