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닥친 카드값 미납시 대처방법

생각했던 것보다 통장 잔액이 적어서 카드값이 갑자기 연체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순서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요.

  • 카드 결제일 전에 잔액이 부족함을 알았을 경우

이 경우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대출을 통해서(요즘은 모바일 대출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1금융권의 위비나 써니, eq론도 있고 2금융권의 사이다론도 있습니다. 혹은 p2p 대출등도 있구요) 카드값을 막을 수도 있고(대출이 리볼빙이나 카드론보다 이율이 적다는 전제 하에) 리볼빙을 통해서 결제금액을 일부 다음달로 이월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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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결제일이 지나서 이미 연체가 된 후 5일 안에 알았을 경우

보통 5일이 지나야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사들과 공유가 됩니다. 그 전에는 해당 연체 정보를 카드사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통신요금 연체도 마찬가지지만 카드 연체의 경우에도 깜박 실수로 하루이틀 차이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서 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일단 카드 결제일이 지난 경우엔 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고 해당 카드사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카드사의 카드론 등이나 위에서 언급한 대출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확실히 서류를 작성해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구요. 서류엔 특별한 것 없고 그냥 a4 용지 등에 대출금액, 대출날짜, 이율, 연체시 이율을 명시한 후 양쪽의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로 꾸며놓는기 지인들간 맘상하지도 않고 깔끔해요.

그리고 5일이란 날짜가 절대적인 날짜는 아니기 때문에 연체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결제일이 지나서 연체가 된 후 5일 초과일 경우

이 경우는 연체일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연체로 등록되게 되고,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경우는 장기연체로 등록되게 된답니다. 연체기록은 단기연체의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삭제가 되어요. 그 전에라도 연체대금을 상환 후 1년 정도 지나시면 단기연체 기록은 남아있지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가능하게 됩니다. 연체기록이 금융사에 5일이 지나면 모든 금융사에 공유가 되는데요 따라서 대출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므로 지인찬스를 쓰시거나 혹은 급여 등으로 착실히 갚아나가시는 수 밖엔 없습니다. 만약 이것도 불가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원금의 일정 퍼센트와 이자 전부를 감면받는 단계로 가셔야 하구요.

*카드연체보다는 대부업체라도 이용해서 연체대금을 갚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연체보다는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연체를 막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다만 대부업체 이용시 제1,2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서브프라임 등급 등을 통해 1,2금융권에서도 대부업체 사용한것을 짐작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1,2금융 쪽에서 먼저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정최고금리라도 한두달 정도 빌리는 것은 사실 얼마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셨다면 최대한 단기에 상환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