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소 제도-2016년 10월부터 시행

대출 취소 제도가 금년 10월, 그러니까 2016년 10월경부터 제1,2금융권들에 한해서 시행됩니다. 제1,2금융권들이라고 하면 대부업체나 p2p 업체들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시중은행들부터, 신협,수협,농협,카드사,캐피탈,보험사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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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는, 제가 본 블로그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기도 한대, 소비자들이 대출 후 14일 이내에 더 저렴한 이율을 대출상품을 발견하면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조건 면제되게 제도를 조정하였고 그것이 바로 대출 취소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에서 제1,2금융권의 모든 대출 상품에 법적으로 14일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는 조건을 대출조건으로 끼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부터는 위 금융권의 대출상품 조건에 14일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될 것이구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오직 중도상환수수료만 면제라는 뜻이예요. 다른 수수료들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4일 이전에 상환했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그 기간 동안의 이자도 내야 하구요.) 이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수수료라고 해봤자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는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설정비 등이 꽤 비싸므로, 담보대출의 경우엔 애초에 대출계약을 맺을 때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론, 개인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 너무 큰 금액은 기존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상품일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요.

그리고 대출계약철회권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1인당 1회만 해당됩니다. 아마 월 1회 제한은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둔 것 같은데, 모럴 해저드는 아무데나 같다 붙인다고 맞는 뜻이 아니죠. 제가 보기엔 모럴 해저드가 걱정된다기보단, 금융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월 1회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다른 수수료까지 전부 무료라면 몰라도 중도상환수수료만, 그것도 14일이란 기간제한을 두고 면제받는 거라 모럴 해저드 운운할 만큼의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