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소호OK론

오케이저축은행 소호OK론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며 한도는 3천만원, 금리는 15퍼센트부터 시작, 중도상환수수료는 2퍼센트 이내입니다.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 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상환 방법에 따라 대출기간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으로 상환하실 경우는 4년,
만기일시 방식으로 상환하시는 경우는 5년,
한번에 대출을 다 받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개설을 하신 경우 기본 1년에 만기때마다 추가로 1년씩 연장해서 총 5년까지 마통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개설하실 경우는 이율이 한번에 신용대출로 받는 것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이 있구요.

대출한도는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최대 3천만원, 금리는 연 15퍼센트에 연체시는 3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취급수수료 등은 없으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식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일부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액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방식이라, 이 부분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1년간은 대출금의 30%에서 50%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부상환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대비용에 인지세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인지세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면제로 법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상품의 한도는 3천만원이므로 따라서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인지세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한하여 금융기관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OK저축은행의 OK소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율도 최저이율이 약간 높은 편이고, 대출조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점, 그리고 인지세 관련해서도 예전 규정을 아직 수정하지 않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사업자OK론이 아마도 신규상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사업자OK론이 소호OK론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면서 혜택이 좀 더 좋거든요. 따라서 새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사업자OK론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