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담보대출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은 이름 그대로 월세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지불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명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신협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이라고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에 보증금이란 단어가 빠져 있으면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입니다. 국민은행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서민대출로 신용대출인데요, 1금융권의 경우는 보증금담보대출은 없고 보통 이런 서민대출 형식의 월세대출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금융도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취급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인데,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1금융권 중 유일하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이름으로 아래처럼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세입자가 신용대출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담보대출의 이율이 신용대출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율 때문이 큰대요,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등 엄청나게 신용도가 좋지 않고서는 왠만하면 담보대출 이율이 신용대출 이율보다 비교도 안되게 저렴하기 때문. 담보대출 이율은 보통 2%대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면 1금융권 신용대출은 보통 3~4% 이고 중금리대출들은 7~9%인 경우가 흔하죠.

대출조건은 금융사별로 상이합니다. 월세보증금이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임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가하면 최소금액 제한이 따로 없는 곳도 있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과연 동의를 해줄지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동의가 필요한 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을 내어줄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내어주기 전 해당 금융사에 내어줘도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보증금을 지금 세입자한테 반환할려고 하는데, 담보대출금 잘 갚았는지, 내어줘도 되는지만 물어보시고 내어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세입자가 담보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체를 했는데, 금융사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기 전 세입자가 작정을 하고 그 짧은 타이밍을 노려서 보증금을 먼저 수령해서 잠적하는 경우 딱 하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