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중도상환하는 방법과 수수료 여부 안내

대출은 받았으나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매달 나가는 원리금보다 조금 더 갚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남은 대출 원리금을 싹 다 갚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갚는 것도 중도상환에 해당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인 경우는 별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출금 빠져나가는 계좌에 돈 더 넣어 놓고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추가 상환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그 달 상환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안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매달 나가는 원리금에 조금 더 내는 경우는 따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출상품 설명 페이지에 보시면 2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뭐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딱 2년 이후에만 면제된다는 게 아니고 대출받은 날부터 보통 1년 단위로 원리금의 10~50퍼센트 씩 면제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2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면 이 범위가 50퍼센트가 되는 것이 구요. 그리고 위와 같은 문구가 안 쓰여 있더라도 각 금융사별로 퍼센트 수치 정도는 다르더라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