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세도 전세로 간주-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분들은 보증금 계약서 팩스로 보내서 감면 받으세요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분들 중 현재 거주 형태가 월세이신 경우 2016년 8월달 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8월달부터 월세도 자산으로 간주해서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예요. 따라서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임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평균 등의 자료를 참고로 책정해서 의료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내고 보증금을 적게 잡은 분들일 경우 지역의료보험료가 이전보다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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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세를 살다가 혹은 자가로 살다가 소득 등의 변경으로 월세로 이전하신 분들이 오히려 종전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제 보증금을 알 수 없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지역별 기준 금액을 확인하신 후 본인이 실제 낸 보증금보다 지역별 기준 금액이 적을 경우는 해당 보증금이 표시된 계약서 등을 공단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내면 실제 보증금 기준으로 감액 내지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속상한 분들은 공단에 문의 후 팩스 한통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