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이 나을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끌까의 문제

현재 매달 나가는 대출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월수입 내지 월 급여만으로 감당이 안되어서 개인 회생이나 (보통은 개인 회생이라고 언급을 하나 비단 개인회생 뿐만이 아니라 개인 워크아웃 내지 프리워크아웃도 포괄해서 그냥 개인회생이라고 이하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어가 좀 더 익숙들 하시니까요.) 마지막 남은 보루인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출을 좀 받았는데 생활하다 보니 이자랑 원금을 내기가 벅차졌다라기보다는, 열에 아홉은 급해서 나중에 새희망이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대환할 계획을 가지고 연이율 20프로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빌렸다거나 고금리대출들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중도에 상환할 생각으로 고금리대출을 사용했으나 그러한 백업플랜이 실패한 경우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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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새희망이나 햇살론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직접 조건만 맞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협약된 은행이나 상호금융 혹은 저축은행들에서 진행하는 것이다보니 같은 사람 같은 조건 같은 새희망이라도 이 은행에선 승인이 나고 저 은행에선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푼도 대출이 안되는 은행이 있는 반면 새희망 최고한도인 2천5백만원까지 승인이 나는 경우도 사실 많구요. 따라서 만약 대환할 계획을 가지고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대환이 100%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만약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도 포함)과 주택담보대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개인워크아웃을 한다고 하면 먼저 9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를 해야 조건이 달성된다는 압박감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써야 하는 것(보통 100만원 이하)는 차지하고서라도 개인워크아웃이 이자 전부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긴 하지만, 해당 일부 탕감된 원금 전부를 갚고 공공정보가 삭제되기까지는 몇년이고 신용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신용카드 발급도 할 수 없고, 대출 같은 것도 더더욱 이용할 수 없게 되어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채무가 너무 과다하여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대환하고도 주택 담보 대출의 2~3퍼센트 대 이율과 원금을 갚기가 막막할 정도라면, 사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해서 전부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생긴 제도가 개인회생 내지 개인워크아웃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보통 개인 회생보다는 개인 워크아웃이 법무사 수수료도 적고 원금 탕감도 일부 가능하여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면 개인 회생보다는 개인 워크아웃이 좀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