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 실직, 휴업, 폐업, 질병,상해,사망,자연재해시 해당

대출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무적 곤란 사항에 처했을 경우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신용대출은 1년, 주택담보대출은 3년까지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가지 제외 사항으로 남아있는 고액의 대출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의 기준으론 남아 있는 대출금이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가 된 이후에는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연체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구요.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시중은행들은 예외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 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고, 최근 상호금융권(농협,신협,축협,산림조합)에서도 전면 도입했기 때문에 해당 금융권에 대출 채무를 가지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등은 아직 해당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구요.

해당 되는 “재무적 곤란 사항“은 실직,휴업,폐업,질병,상해,사망,자연재해 이렇게 7가지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 1금융권 은행 내지 상호금융권에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 신용대출은 남아있는 대출금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분이
  • 아직 연체하기 전에(이름은 연체차주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체 차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위 7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용대출은 1년, 주택담보대출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자는 계속 납부하셔야 하구요.

따라서 처음부터 원금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죠? 하지만 요즘은 1금융권 등 은행에서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잘 하지 않다보니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대출 취약 차주, 연체 차주 지원 프로그램이라면서 실제 연체자는 지원이 안된다니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미 연체를 하신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이미 연체가 있으신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굳이 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 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그 전에 조치하실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