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용조회기록이란, 그냥 신용조회를 여러번 해서 과다신용조회로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이 일시적으로 불가해져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따로 몇번 신용조회를 하면 과다신용조회가 된다기보단 그냥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기록이 많은 경우 과다신용조회로 대출이 안되십니다 혹은 과다신용조회로 카드발급이 안되십니다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법이 몇년 전에 변경되어서 현재는 신용조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신용점수엔 영향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신평사 등에는 신용조회 기록이 등록되고, 이를 근거로 각 금융사에서는 보통 신용기록조회가 많으면 2주 등의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규신용카드발급을 제한하는데, 놀랍게도 이 신용조회기록을 본인이 신평사에 요청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냥 신평사(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에 연락해서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한다고 하고 신분증 등을 팩스로 보내면 끝. 신평사 쪽에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조회가 몇번을 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선 금융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당 정보를 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찜찜하면 한번에 일괄삭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