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용조회기록 삭제 가능

과다신용조회기록이란, 그냥 신용조회를 여러번 해서 과다신용조회로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이 일시적으로 불가해져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따로 몇번 신용조회를 하면 과다신용조회가 된다기보단 그냥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기록이 많은 경우 과다신용조회로 대출이 안되십니다 혹은 과다신용조회로 카드발급이 안되십니다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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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몇년 전에 변경되어서 현재는 신용조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신용점수엔 영향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신평사 등에는 신용조회 기록이 등록되고, 이를 근거로 각 금융사에서는 보통 신용기록조회가 많으면 2주 등의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규신용카드발급을 제한하는데, 놀랍게도 이 신용조회기록을 본인이 신평사에 요청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냥 신평사(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에 연락해서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한다고 하고 신분증 등을 팩스로 보내면 끝. 신평사 쪽에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조회가 몇번을 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선 금융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당 정보를 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찜찜하면 한번에 일괄삭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