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결혼 전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인데요, 한도가 1천만원이고 이율이 2.5프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혼한지 얼마 안되셨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자격조건만 되면 많이들 받으시는 대출상품이예요.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듯 한대 비싼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이런거 안챙기면 손해니까 이번기회에 체크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자격과 조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지원서비스->생활안정자금->상세 내용 보기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약간 꽁꽁 숨겨져 있는 듯 해서 잘 찾아보셔야 해용.
혼례비대출 외에도 자녀학자금,의료비,임금체불 생계비,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답니다.
혼례비융자의 조건은 배우자 두 분 중 한분이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세전 소득이 월평균 239만원 이하이시면 자격조건이 되세요. 비정규직 근무중이시면 3개월 요건 하나만 충족하셔도 되구요. 해당요건 충족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융자조건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혼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 융자이율은 연 2.5프로. 여기에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이라 보증료 연 0.9%가 추가해져서 실제 이율은 3.4프로예요.
증빙서류는 비정규직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자분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만 있으면 되어서 서류도 상당히 간단하답니다. 그 후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만 따로 제출하시면 끝.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고 대출금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기업은행 통장 없으시면 하나 만드셔야 해요)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하구요^^
융자 신청기한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니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결혼 앞두면 정신 없고 하니까 요 기한 넘겨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이 혼례비 대출은 대출조건에서 보증료 0.9%가 소요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으로 담보대출과 유사해요. 따라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받기가 훨씬 쉽고, 신용대출 한도도 잡아먹지 않아서 이율이 저렴한 것 외에도 장점이 많답니다. 다른 대출도 생각하고 계시면 다른 대출 먼저 저 신청하시고, 신용점수 등과는 상관이 없는 요 대출을 마지막에 받으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