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정보의 경우 법적으로 다른 제1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기관인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등에는 공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기관에선 대출자의 대부업체 대출기록을 볼 방법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 생성되는 서브프라임 등급(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을 좀 더 세분화하는 제도)을 보고 추측하는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법의 변경으로 이러한 상황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의 경우는 이제 제3금융기관인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공유되게 되어요.
시기는 올해 8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았고 아마 시행 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경우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나 설립과 동시에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구요.(위비뱅크나 써니뱅크 등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아니예요. 모바일 전문 은행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진 대부업 대출 정보는 같은 대부업체들을 제외하곤 다른 금융기관에서 공유할 수 없고, 올해 8월 이후부터는 저축은행과 현재 설립 준비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에 한해서 공유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시일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체를 하면 p2p대출들이든 대부업체 대출이든 금융기관 상관없이 연체정보는 공유된다는 점은 항상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