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연소득 산정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보통 연봉 얘기할때도 세전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원천징수내역서 한장 떼서 대출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구요.
다만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급여통장 최근 3개월 내역 등을 참고해서 실수령액이 많으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그냥 해주기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주 초짜가 아닌 이상) 연소득과 세금신고금액이 사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