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자 대출
10만원 이상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대출연체자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연체를 해제, 즉 연체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시중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는 1금융권뿐만이 아니고 사금융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금융 중에서는 개인업체이거나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도 상당수 많으므로 그 경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죠.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전산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정도가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소액금융지원제도로 무조건 연체자라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변제중이며, 최근 1년간 해당 변제계획 중 미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죠. 그럴 경우는 연 3% 내외 정도의 1금융권 신용대출금리 정도로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한도는 보통 소액의 기준인 1천만원까지 가능하구요.
따라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1. 연체한 적이 있더라도 일단 연체금을 다 갚은 후에는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전이라도 시중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아무런 패널티가 없지만 삭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연체했던 적이 최근일수록 대출한도나 금리 면에서는 패널티가 있을 수 밖에 없구요.)
2. 연체금을 다 갚기 전에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다만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미납 없이 이용중이라면 연체금을 다 갚기 전에도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단 연체한 적이 있더라도 연체금을 다 갚으면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연체기록 삭제기간까지 지나고 나면 사고사(=연체를 했던 금융기관)을 빼면 다른 회사들과는 이전과 100% 동일하게 신용생활이 가능하므로 일단 연체를 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천천히 따져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