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무적 곤란 사항에 처했을 경우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신용대출은 1년, 주택담보대출은 3년까지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가지 제외 사항으로 남아있는 고액의 대출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의 기준으론 남아 있는 대출금이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가 된 이후에는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연체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구요.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시중은행들은 예외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 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고, 최근 상호금융권(농협,신협,축협,산림조합)에서도 전면 도입했기 때문에 해당 금융권에 대출 채무를 가지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등은 아직 해당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구요.
해당 되는 “재무적 곤란 사항“은 실직,휴업,폐업,질병,상해,사망,자연재해 이렇게 7가지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 1금융권 은행 내지 상호금융권에 대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 신용대출은 남아있는 대출금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분이
- 아직 연체하기 전에(이름은 연체차주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체 차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위 7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용대출은 1년, 주택담보대출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자는 계속 납부하셔야 하구요.
따라서 처음부터 원금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죠? 하지만 요즘은 1금융권 등 은행에서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잘 하지 않다보니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대출 취약 차주, 연체 차주 지원 프로그램이라면서 실제 연체자는 지원이 안된다니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미 연체를 하신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체가 있으신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굳이 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 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그 전에 조치하실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