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을 초과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나

대출 원금을 초과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결론은 단순히 대출 원금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가 27.9퍼센트인데, 그 금리를 준수하더라도 4년이 지나면 원금을 그냥 초과해 버리게 되므로 단순히 이자가 원금을 초과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곤 볼 수 없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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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7.9%의 이율은 2016년 3월 3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 대출받을 때의 이율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사 그 이율이 27.9%를 초과하더라도 말이지요.
2016년 3월 3일 이후로 신규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어요. 물론 각 금융권에서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기존 대출자들도 이율을 27.9% 이하로 내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원금을 초과한 이자를 납부시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위키나 라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등의 위키 사이트나 대출 관련 정보를 담은 인터넷 글들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혹은 뉴스 기사가 부정확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손품 팔아서 찾아보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정보들이 퍼져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위 두번째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려면 법정최고금리로 4년 이상 대출금을 갚을 때 발생하는데, 그런 고이율을 4년동안이나 갚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1년, 길어야 2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했다면 꺽기나 선이자 등의 수법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부여한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퍼지다 보면 앞에 법정최고금리 부분은 빠지고, 단순히 원금 초과한 이자 납부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달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율을 납부했을 경우이고, 단순히 이자가 원금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경우는 애초에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니 한번 자기가 대출받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 명목으로 얼마를 납부했는지(선이자를 제하고 받았든 연이율이 아닌 월이율 적용으로 이자를 냈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1년 간 낸 총 이자비용이 원금의 27.9%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16년 3월 3일 이전에 대출받으신 분은 34.9%이구요.) 확인해 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