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전면 금지되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등 대출을 받을 때 미리 정한 대출기간보다 일찍 상환하게 되면 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수료입니다. 대부업체들이야 원래 법정최고금리를 받으니까 원래 없을 수 밖에 없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대출상품들에는 존재하는 것이고 보통 미리 갚는 금액의 1~2% 정도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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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말하면 만약 2천만원을 2년간 빌렸는데 그걸 1년만에 갚는다면 남은 천만원 금액에 대해 10만원~2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종류 등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꽤 높은 퍼센트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 1.5프로 정도만 되도 사실 몇억씩 대출받을 땐 상당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금융소비자법에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내용을 추가했고,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4천억원 수준.
사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면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보통 이율이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탄다는 것임을 보면 폐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율 낮은 대출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꽤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출시된 중금리대출상품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들 없는 점이 꽤 인상깊었는데,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에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랬던것 같군요.

그렇다면 일단 한 1년 동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계속 있을텐데, 그동안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이율 낮은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율 낮은 대출이 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