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는 상위권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로 특징으로는 다른 대형 대부업체들과는 다르게 대출조건 무직자도 명시적으로 가능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금융권 대형 사금융 중에서는 무직자 대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016년도 정도 까지는 실제로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 분들의 경우에도 300만원까지는 대출승인이 났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법정최고금리가 그 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연 24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무직자분들, 즉 현재 실제로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가능하거나 또는 그 또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무직자만 아니라면 대출승인은 사금융 대부업체 혹은 제3금융권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특성상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거나 재직기간이 한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도 재직 확인이나 혹은 의료보험 내지 건강보험 내역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좁은 의미의 진짜 무직자 분들은 요즘은 오히려 1금융권 모바일 대출이 더 수월하게 나는 편이니까 해당 정보도 참고해 주세요.
대출 조건에 첫번째 항목인 대상을 보면 나이제한과 채무불이행 등록자 제외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 등록자란 신용불량자를 뜻하는데요, 단기연체 혹은 장기연체가 있으신 분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현재 자신이 연체가 있는데 연체한 지 30일이 안되신 경우라면 아직 채무불이행 등록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이 연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등록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현재 연체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체에 금융채무 연체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 미납은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납해도 여기서 말하는 연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금융채무에 해당하므로 미납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 : 소득구분
소득구분에 보면 소득구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부부터 신용평가가 가능한 무직자, 직장인, 계약직, 군인, 사업자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드코프 주부 대출의 경우는 단순히 무직자 대출이랑은 다른데요, 주부분들의 경우에는 대부업체들은 주거 여부나 남편분의 직업 유무를 참고해서 서류제출 없이도 대출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것이 1,2금융권이랑은 다른 3금융권 업체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구요.
신용평가가 가능한 무직자라는 항목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한도와 금리,연체금리,수수료,상환방법
한도는 최소 100만원분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고 금리는 연 24퍼센트 이내입니다. 연체금리를 보면 똑같이 연 24%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연체해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연 24% 이내임을 뜻합니다.
즉 처음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가 연 24% 였다면 연체해도 금리는 더 올라가지 않음을 뜻하는데요, 이는 법정최고금리가 현재 연 24퍼센트 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뜻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자유롭게 전부 상환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 자유상환임(만기 일시상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매달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 상환에 쓰여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약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기를 원한다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랑 동일해지기 때문에 원금 자유상환이라고 적고 가로 치고 추가로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대출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 및 소득증명 서류들입니다.
위의 필요서류 목록을 보면 뭔가 많아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을 제외하면 재직전화라든지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분들의 경우는 대출이 안 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있거나 재직 중이시라면 서류 제출이나 준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대출 상품들
리드코프는 담보대출도 취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한가지 제한사항으론 자가 소유 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만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담보 대출의 경우엔 부동산 담보 대출보단 대출 대상이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서울,경기, 광역시 소재의 아파트 내지 주상복함 건물 전세 거주자들에 한합니다.
리드코프 전세담보대출의 경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는데요, 필요서류에 항목을 보셔도 해당 항목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담보대출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리드코프나 다른 대부업체들의 경우엔 보통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편입니다.
리드코프 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는 10년 이내 출고된 자가용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되며(리스 차량 등) 승용차의 차주분에 한해서 최대 3년, 2년 연장 가능하며, 자동차대출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원리금 상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