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소멸된 대출 채무가 의외의 부결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것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강제집행당할 책임을 면한다는 효과 딱 그것만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추심만 할 수 없을 뿐, 그 정보를 이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출신청을 했는데, 과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내역 때문에 아무리 현재 내가 신용등급이 좋아도 전산에는 사고사로 떠서 대출이 시스템적으로 자동 부결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해결방법은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지만 대출을 해당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갚기 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되죠. 즉 소멸시효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만, 안갚으면 추가대출은 못해드립니다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는 A 금융기관에선 연체한 적이 없는데 다른 B란 금융기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때문에 대출이 부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보증보험과 연계된 대출상품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다른 상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도 변제하는 수밖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채무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책임만 소멸된 상태이므로 내가 스스로 변제할 수 는 있거든요. 법적 용어로는 자연채무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