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대출받을 수도 있고 연이율 20프로가 넘는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1금융 대출로 대환할 수도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대출자격이 재직 여부가 아닌 소득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서 프리랜서 분들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은 꼭 소득서류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인정받은 금액에 따라 대출한도도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 3.3프로 공제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의 경우는 연봉의 60% 정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고, 따라서 만약 연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그 60%인 1200만원까지는 무난히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그보다 좀 더 적거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구요.
예컨대, 신한은행의 경우는 연소득의 8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사이에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한도 관련해서는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금리가 좀 높은 대신 한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국내의 1금융권 은행 어디든지 가능하고, 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새희망홀씨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어느 은행에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농협은행, 수협의 경우는 수협은행 등에서 가능하고 그냥 지역농협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역농협은 2금융권이기 때문.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 이름에 은행이 붙으면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1금융권 금융기관입니다.
보통은 보통 월급통장이 있는 은행, 흔히 말하는 주거래은행에 제일 먼저 문의하게 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거절이 되었을 경우는 다른 은행에 재차 문의하셔도 되고, 한국이지론(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로 명칭 변경) 등을 통해서 여러 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해볼 수도 있으며, 그 중 승인이 나는 은행 중에서 골라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대출상품이긴 하지만, 금리나 한도,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대출금액의 90퍼센트를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신용자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은행이 거부할 수 없이 무조건 대출을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반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기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추가대출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대환대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기대출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대환대출은 기존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그 금액만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대출이고 저신용자가 타겟이기 때문에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등에서 추가대출이 안나오시는 분들도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연체중인 채무는 없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연체중인 채무가 있다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으셔야 하고, 해제하게 되면 연체기록 삭제 전에도 새희망홀씨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연체기록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체금은 다 갚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기록이 남아있다면 대출한도도 좀 더 제한되고, 연체금을 갚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대출 자체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거나 8등급인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다가 현재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으로 바뀐 것이라 애초에 타겟이 신용등급 7,8등급이신 분들이기 때문이예요.
새희망홀씨가 부결이라면 햇살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꿔드림론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