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내지 연체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신용불량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나 연체자에게 대출을 해줘선 안된다는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없어졌고, 현재는 민간기관들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단순히 연체 정보만 금융기관들끼리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 제도가 완전히 민간에 이관되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도 민간의 자율에 맡겨졌다는 것.
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면, 연체를 일정기간 오래해서 신용카드가 끊기는 등 연체정보가 금융기관들에 공유된 상태라 할지라도 대출이 과거 신용불량제 제도를 국가에서 관리하던 시절처럼 대출이 2년동안 완전금지되는 정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다 상환하면 한도는 그전보다 줄지언정 대출 자체는 가능하고(얼마나 줄지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짧으면 1년, 길게는 5년 후에는 연체기록 자체도 삭제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완전히 연체 이전과 같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비상금대출이나 케이뱅크 간편대출 등 요즘 유행하는 모바일대출들 뿐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현대카드나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부분이 가능한 것도 당연하구요. 연체기록 삭제 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지만 연체기록 삭제 후가 더 승인율이 높습니다.
직장인인데 연체를 하게 된 경우
직장인이라는 것은 즉 소득이 있다는 것이므로 연체된 금액을 상환할 경우, 그 이후부터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이 있으므로 무직자도보다 더 수월하게 대출이 가능해지지요. 정확히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들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무직자 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금융권 대부업체들 중 일부, 그리고 제도권 밖에 대부업체들에서 상당한 고금리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므로 신용회복제도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참여자에게 상당한 저금리로 한도 1500만원의 소액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단기연체자의 경우는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구요.
무직자가 연체를 하게 된 경우
여기서의 무직자는 소득은 있는데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가정주부나 현재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등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해당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선 연체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자산을 처분해도 연체금을 다 갚기 어려우면 신용회복제도 중 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용어로는 파산면책이라고 하죠. 소득이 전혀 없고 현재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봐서 법원에서 채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최저생계비나 주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본인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패널티가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경우는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일반분들과 같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파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채무를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록 때문에 약간의 패널티는 정도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론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연체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연체금을 먼저 상환해야.
결국 연체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연체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굳이 연체 기록 외에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했다는 공공기록이 남는 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내지 파산면책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연체금을 상환하면 처음엔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대출 정도만 가능하지만 연체기록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대출가능금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연체금을 다 상환하는 것이 버겁거나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신용회복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구요. 특히나 신용회복제도의 경우 신청하게 되면,신청 익일, 즉 신청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각종 금융사들의 추심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양심에 찔리는 일일까
간혹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국 남의 돈을 떼어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제도나 시장경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100% 개인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항상 사회도 그것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4가지의 신용회복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신용불량자 내지 연체자이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할지 아니면 이용하지 않고 빚을 청산할지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만을 유념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