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은 정말로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묻지 않을까
중국발 피싱문자 보이스피싱 등이 활계를 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항상 보이스피이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행 직원은 절대 고객에게 통장 비밀번호 등을 묻지 않는다구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캠페인이 효과도 없고 그냥 국민 세금만 낭비하면서 정작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는 별로 줄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캠페인이라니… 그냥 돈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는거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수령하는 경우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대로라면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없으므로 고객은 다시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은행직원이 전화로 비밀번호를 달라고 해서 입력하면 고객은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실제로 은행 직원이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시에 은행에서 직접 고객의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대출금이 기존대출금보다 적을 때이지요.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대출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중도금대출금이 보금자리론 대출금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금액을 고객의 통장에서 인출해서 은행직원이 중도금대출을 갚는 데 보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비밀번호를 은행직원이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이 오직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서 은행에 직접 또 방문해야 하고, 방문하기 전까지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니까요.
정말로 원칙대로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절대로 물어볼 수 없게 해야 한다면, 쓸데없이 일이 불편해질 수 잇다는 얘기. ARS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은행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위임장으로 비밀번호 없이 출금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 직원이 나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했을 경우, 내가 방금 업무를 본 은행직원이 확실하다면 비밀번호를 내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께름칙하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