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의 경우 직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그 절반의 보험료를 몇달씩 내지 않는 것.
원래 사업자가 내야 하는 걸 안낸 거니까 미납하더라도 그건 사업주 내지 직장이 책임을 지고 피해도 직장이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컨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 4대 보험료 납입실적 그 자체가 중요하게(누가 미납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작용해서 은행의 경우 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같은 서민대출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들리는 상황. 게다가 신용대출은 원래 4대보험이 중요하고, 4대보험 납입이 2개월이냐 3개월이냐에 따라서 이율도 1프로 이상 차이날 수 있는 등 꽤 중요한 문제이다.
해결법은 다른 건 없다. 그냥 직장에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입해달라고 하는 것 뿐. 경리과 등에 말해서 내달라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