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계산방법
보통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면 민법규정을 근거로 이율을 계산하고,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선이자는 원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뉴스에서도 연 27.9%를 넘는 이자는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불법이다라는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정보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선이자 문제의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람마다 이상하게 다 다르고, 계산식도 결과는 맞는데 과정은 틀린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봐도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되면 실제 다양한 대출상품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자신의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때는 헤맬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확실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받은 이율이 불법인지 아닌지 등을 대략적으로 따지신 후 좀 애매하다 싶으면,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구체적인상황을 설명하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따질려면 본인 시간을 좀 써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따지는 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도 1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기본개념은 딱 두가지만 아시면 되어요.
1.현재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7.9% 이고, 그 외 기타 미등록대부업자나 개인간 거래에서는 연 25% 이며 어디에서 받았든 자신이 현재 이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내고 있으면 일단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출받은 시점의 법정최고금리를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론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대부분 금융사들이 협조해서 그 전 대출에도 소급적용을 해주거든요.)
2.대출이자 계산방법은 원금*연이율이며 월별 이자는 단순하게 원금*연이율/12 로 계산합니다.
만약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미리 떼갔다면 원금을 단순히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새로 정합니다.
(선이자+수수료 등 명목을 분문하고 미리 떼간 금액)이 (실제 받은 돈)*0.279/12 보다 많을 경우 그 많은 만큼을 실제 받은 돈에 더하여 원금으로 확정.
그러면 아래에서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지인 소개로 사람을(아마도 미등록대부업자이거나 그냥 개인이겠죠.) 만나서 백만원을 두달동안 쓰기로 하고 대출받았는데 수수료로 30만원, 선이자로 10만원을 떼가고 내가 손에 쥔 것은 60만원인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개인이므로 법정최고이율은 연 25%입니다. 그리고 선이자와 수수료로 미리 돈을 떼갔으므로 원금을 다시 확정해야 겠습니다.
1.원금확정
실제 첫달에 받은 금액은 60만원.
따라서 한달동안의 법정최고이율은 60만원*0.25/12=12,500원
따라서 40만원-12500원=387,500원을 실제 받은 금액인 60만원에 더한 987,500원이 원금이 됩니다.
2.법정최고이율 적용
987,500원에서 40만원을 애초에 빌릴 때 떼갔으므로 첫달에 납부해야할 법정최고이자는 (987,500원-40만원)*0.25/12=12,239원. 즉 12,239원을 을 넘으면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불법대출이 됩니다.
이상으로 법정최고이자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이자니 뭐니 이리저리 복잡하다면
(자신이 실제 첫달에 받은 금액)*0.279/12
를 한 금액보다 월별 이자가 많다면 금융감독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업체와의 거래였다면 위 식에서 0.279 대신 0.25를 넣으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