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연체자대출 가능한곳
요즘은 무직자라는 것은, 재직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지만 연체자의 경우엔 설사 3금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연체자에겐 대출을 해주어선 안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의 cs 시스템상 담보 등이 없다면 절대 대출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즉 직원이 해주고 싶어도 전산상에서 이미 거부가 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것.
따라서 그러한 cs 시스템을 쓰지 않는 개인들에게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빌리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다만 이 방법은 연체가 있을 경우엔 그리 쉽진 않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체액이 수억에서 수입억 단위로 크지 않은 경우라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좋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며 해당 기간동안 소액대출도 해주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적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
다만 가장 주의하실 건, 우리가 흔히 연체자라고 하는 것과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한 연체자라는 것은 항상 동일하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10만원 이상 그리고 5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만 신용평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그리고 5일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에만 대출이 불가한 연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아직 전산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고 연체가 발생한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진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5일이 되기 전에 그냥 다른 데서 빌려서 빨리 갚으시는 게 좋죠.
추가로 만약 담보도 없고 신용회복위원회까지 갈 정도까진 아니라 지인 혹은 지인 소개로 개인에게 돈을 빌리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이율 27.9% 이지만 개인간에 빌릴 때의 법정최고금리는 연 25% 로 오히려 낮은데, 명문으로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자의 액수 등을 가지고 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계약서라고 해서 특별히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채권자 성함사인, 채무자 성함사인, 원금, 이율, 기간” 다섯가지 정도만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연체자중지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