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대출 조견표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 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대출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일수대출입니다.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매일매일 대출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예요. 다만 매달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혹은 5일, 10일 등 짧은 단위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라 내가 이자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쓰는 것이 바로 일수대출 조견표예요.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변경된 최고이율인 27.9%에 맞게 작성한 조견표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2016.3.3 일 대부계약부터 연 27.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상당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법정최고이율은 2016.3.3일부터 그렇게 바뀌었지만, 오직 대부업체들만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이거든요.
위 표는 맨 위쪽의 금액이 대출원금, 그리고 맨 좌측의 금액이 대출기간이고 상환은 매일매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1천만원을 180일동안 상환횟수 180회, 납입주기 1로 빌렸다면, 매일 납부하는 금액이 59,486원을 초과하면 불법이고 무효가 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엑셀파일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 파일을 다운받으면 아래처럼 계산식이 나와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숫자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100만원을 100일간 연이율 27.9%로 매일매일 갚는 것을 위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이를 위해 연이율에 27.9%, 상환횟수에 100, 납입주기에 1(만약 100일동안 10일에 한번 갚는다고 하면 상환횟수 10, 납입주기 10 으로 하면 됩니다.), 원금에 1,000,000 을 입력하였습니다.
내가 내는 원리금의 이율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첫번째의 일수 기준 연이자율 산출을, 내가 받은 이율이면 매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두번째의 일수 기준 1회 상환원리금 산출식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조견표와 계산식은 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환 원리금이 매 횟수마다 동일하고, 납입주기도 일정한 경우를 산정해서 작성한 것이예요. 따라서 상환 원리금이 매번 다를 수 있다거나, 납입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받은 일수대출의 이율은 은행 혹은 가계 회계를 봐주시는 분께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종종 일수대출과 함께 적금통장을 함께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당연히 적금을 붙는 금액은 제하고 이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상품과 함께 적금이나 예금을 강제하는 경우는 꺽기라고 해서 이는 금융감독원이 심각하게 단속하는 있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만 대출자격 혹은 은행의 우대이율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순 없어요.)
금융감독원의 일수대출 그리고 월수대출 관련 내용은 참고 : http://s1332.fss.or.kr/fss/s1332/privateloan/fun/cal_01.jsp (최신내용을 위해선 공식사이트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명의로 폰연체금액이 많아서 할수도 없는데 연락받을수잇는 폰은잇고 일도 해서 하루하루 일당받는데 일수가능한지 300~4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