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취업이나 승진, 고객등급 상승 등 신용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기존 받았던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해주어야 하죠. 또한 통계치를 보면 신청한 경우 90% 이상이 승인을 받을 정도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가지 신청에 제한사항이 있을 순 있는데요, 이 제한사항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금융기관들도 있고,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벌써 2년 전부터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매번 금년 내에 적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은 해주는 은행은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봐도 은행별로 전산개발 등의 시스템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도입시기가 늦을 수 있다라는 제대로된 국가기관인지 의심되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구요.
은행들은 아래(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페이지의 표)처럼 버젓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전산개발 운운하고 있으니 좀 한심한 노릇이죠.
그럼 일단 기본적인 요건과 각 금융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출상품에 대해선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 올랐다든지 혹은 신용등급이 올랐다든지 등의 여러 사정으로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신용도가 올라간 사정이 있을 경우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라든지 직장에서 취업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해당 은행의 고객등급이 올라간 사실에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아래는 우리은행의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먼저 가계대출의 경우 인정되는 사유 등은 아래와 같아요. 다만 어디까지나 예시이기 때문에 이외의 사정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그 이외의 경우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기타 현저한 신용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관련증명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시기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의 경우는 따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언급이 없는데요, 주로 1금융권들의 경우나 1금융권의 계열사(예를 들어 KB저축은행은 국민은행이 있는 KB금융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들의 경우는 6개월 행사조건을 두지 않는 편인 것 같고, 이외의 2금융권 등에서는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은 흥국생명의 해당 문구.
위에서 보듯이 흥국생명은 현재 신청횟수도 연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신청횟수 제한은 다른 금융사에선 없는 경우도 많으니 이는 금융사별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죠. (물론 홈페이지엔 저렇게 나와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정책자금대출은 안되는 걸로 알고 계신 경우도 많고 실제로 햇살론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새희망홀씨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서 개개인별로 다를 순 있지만 신용등급 1등급 정도 상승으로도 1~2% 정도 금리인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금융권 혹은 일부 상담사들은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엔 각 금융사별로 금리변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실무담당자가 있으므로 일반상담원에게 해당부서로 연결해달라고 추가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한번 더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