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용조회를 아무리 여러번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반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은 단 1점도 없고, 따라서 신용등급 하락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바뀐 것은 신용조회 횟수를 신용점수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만 바뀐 것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신용조회 횟수가 많게 되면, 신용점수 하락은 없을지언정 대출심사에서 부결이 나게 되어서 일반인분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대부업체 등에 대출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중개업체를 통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대출중계업체들의 경우 공식채널보다 신용정보조회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한명이 자신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중계업체의 경우에는 A,B,C 대부업체에 차례로 전부 신용조회를 의뢰하여 승인이 나는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계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한번에 상당히 많은 신용조회 건수가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 여러 군대에서 대출 관련 홍보전화들도 오게 되는 것 같구요.
요약하면,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점수에 이제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여전히 과조회로 뜰 경우 부결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특히나 대출 받을 때는 중계업체를 통하는 것이 좋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신용정보 과조회가 걸릴 경우 최소 15일 정도는 지나야 다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