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감면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채권으로 채무가 넘어가서 채권을 감면받은 적이 있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제도로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파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면 이자는 전부 감면받고, 원금도 일부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했던(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는 이후에 이를 특수채권 감면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대출 심사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민감한 것은 정부가 보증을 서는 상품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의 햇살론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경우일 경우에 민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