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가 충분한데 출금가능금액이 0원일 때

1일 이체한도에 걸린 경우에 잔액은 남아있으나 출금가능금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가능금액은 말 그대로 출금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라서 잔액이나 잔고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이체한도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인증 방식에 따라 이체한도가 다른데 보통 opt 를 사용하면 1일 5억, 1회 1억, 보안카드의 사용할 경우엔 각 1천만원 5백만원이 최대 한도가 개인의 신청에 따라 이보다 낮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이체하실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지만, 보통은 보안카드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간혹 새희망홀씨 같은 비교적 고액인 대출 등을 받아서 잔고가 많고 이체할 금액도 큰 경우에는, 대환하고 기존 고금리 채무 정리하다 보면 보안카드의 1일 한도 1천만원, 1회 한도 5백만원이 작게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엔 대출받은 후 바로 이체할 일이 있다 한다면 OPT도 같이 발급받으시면 잔고가 남아 있는 한은 회당 1억씩 1일 최대 5억까지는 이체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외에도 그냥 대출받은 당일은 계좌이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대출계좌인 경우는 익일 이후부터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듯 한데(하나은행이 그랬던 듯), 아무래도 보안상 문제 때문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