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연체기록이 삭제가 된 후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 당연하고, 그 전에 즉 연체 해제 이후 언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한 부분이다.
사실 연체 해제 후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이라도 연체금액과 연체가 지속됐던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기간은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연체 전의 개인의 신용기록 등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재직 여부와 직종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보통 장기연체의 경우엔 연체 해제 후 3개월 후부터 햇살론 등 2금융권의 정부지원대출, 1년 후부터는 1금융권의 정부지원대출인 새희망홀씨를 신청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쯤 되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리고 개인회생을 예로 들면,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는다는 약정을 하는데, 1/3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때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보통 1/3 정도 기간이라 하면 1년 정도.
또한 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1년간 잘 갚으면 천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론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기연체의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적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작고 기간도 15일 이내인 등 짧은 편이라면 한달 정도 후에는 1금융권은 힘들더라도 저축은행 정도는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에 따라 그동안의 신용기록, 재직 여부, 직종 여부 등등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