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채널로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구요. 5일 이내라면 아직 연체정보가 공유되기 전이라, 그리고 10만원 미만이라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금액미달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상관없고,
그리고 통신요금(단말기 요금 말구요) 연체라면 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예외지만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달 정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선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체금을 갚더라도 갚은 다음 바로 대출은 안되구요, 연체했던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서서히 대출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연체금을 갚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그게 어려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나 원금 감면받고 (연체 30일 되면 신청 가능하며 이자 감면받을 수 있고, 90일이 넘어가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한건 홈페이지 참조) 상환하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