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100프로 결제비율

리볼빙 100프로 결제비율
리볼빙이란 한국말로 하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카드 사용시 매달 청구되는 결제금액에서 일부분을 다음달로 넘기는 서비스. 가입하게 되면(사실 가입이란 말보단 신청이란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약정한 결제비율에 따라 통장에 돈이 많건 적건 다음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번달 카드대금이 100만원인데, 결제비율이 100%라면 이번달에 전액 결제가 되지만, 만약 결제비율을 10%로 했다면 10만원만 이번달에 결제하고, 90만원 다음달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즉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하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지 않은 한은 일반 결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고 리볼빙 수수료도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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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볼빙을 카드사들이 선전할 때 보면, 리볼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00퍼센트로 설정해 놓으면 실수로 결제계좌에 잔액 부족하여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시점의 한국의 신용제도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누구나 속칭 신용불량자로 되기 때문에(그게 설령 실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이런 광고 내용이 좀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해놓으면 어떻게 연체를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진 않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바로 “결제비율”“최소결제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결제비율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결제비율은 카드사에서 고객별로 신용도를 따져서 10~20% 사이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정한 결제비율보다 설령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최소결제비율 이상의 잔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다음달로 이전되게 되는 것. 즉 리볼빙 서비스의 본질은 사실 우리가 설정하는 결제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결제비율”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볼빙 서비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연체를 대비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해두고(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가입할 때도 신용도를 보거든요) 결제비율을 100%로 해두는 것이예요. 잔고가 부족하지 않을 땐 일반결제로 처리되고 잔고가 부족할 때에만 리볼빙서비스가 작동하게 되니까요. 물론 최소결제금액보다도 더 잔고가 작으면 그 부분은 연체가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완전히 결제계좌 잔액을 신경 안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볼빙을 신청하고 결제비율을 100%로 해두는 것은 사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심리적으로 초심과 다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난 리볼링 해놨으니까 좀 더 펑펑 써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 정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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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마지막 궁금증으로, 이번달엔 카드를 1천원밖에 안썼고, 나의 최소결제금액이 10퍼센트라면 이번달 통장에는 백원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최소결제금액은 퍼센트로 따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5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마치 카드할부는 5만원 이상일때만 되는 것처럼) 백원과 5만원 중 큰 금액인 5만원이 최소결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청구금액 자체가 1천원이므로 통장엔 1천원만 있으면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