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연체를 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알 수 있으려면 신용평가사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신용평가사에서 해당 정보를 주는 일은 없고, 통신연체를 한 가입자가 장기간 해당 채무를 해결하지 않거나 가입해지 등의 이유로 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 서울보증보험 등에 해당 채무를 넘기게 되는데, 이 때 보보증보험사에서는 신평사에 해당 정보를 알려 주게 되죠.
따라서 통신연체의 경우 보증보험 등에 해당 연체건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신평사에서 해당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알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혹은 연체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넘어가더라도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게 되구요. 연체가 될려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통신 연체가 장기화 된 사유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으로 10만원 이상의 통신연체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대출받을 때 전혀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단말기값을 연체한 경우는 통신 연체가 아니고 할부구매를 연체한 것이라서 신용카드 연체한 것과 동일하게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바로 연체정보가 신평사에 넘어가게 되고, 금융기관들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단말기값을 연체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기본적으로 통신연체는 한두달 정도 연체하는 것으로는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신용거래상의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대출받을 때 크게 평가를 받는 편인데, 통신요금의 경우는 아예 알 수 가 없는 문제이므로 무직자라 하시더라도 대출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맘놓고 1금융권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셔도 되고, 부결나더라도 통신연체가 원인인 것은 아닐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