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대출방법인(그래서 간혹 대출이라고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 카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드론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는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현금서비스를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을 장기카드대출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카드사가 제2금융권에 속하므로(사실 시중 은행을 제외한 캐피탈,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은 모두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요. 즉 은행과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한국에 존재하는 금융사는 대체로 제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제1금융권, 지역농협의 경우는 제2금융권인 점이 좀 특이한 사례이구요^^) 제2금융권 대출상품이게 되구요.
카드론 또한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는 기존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회되었던 카드론 한도 등도 소멸되게 됩니다. 보통 연체가 발생할 경우 5일 정도가 지나면 실제 연체로 등록되게 되어 연체를 한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해당 정보가 공유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 후 5일 정도 후에 카드론을 받아서 해당 연체금을 갚으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때 보통 뜨는 메세지가
외부신용등급 변경으로 인한 카드론 제한
이란 문구랍니다.
따라서 만약 연체가 발생했고 해당 대금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서 갚으시려 한다면, 최대한 연체가 발생한지 빠른 시간내에, 즉 카드론이 아직 가능한 시간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연체를 해결하시는 게 중요해요. 해당 기간은 보통 5일이지만, 혹 공유가 빨리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5일 이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첨언하자면, 5일이 지나서 단기연체로 등록되면 “한동안”은 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 등)을 제외한 신용대출은 어느 금융사에서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단기연체가 있어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용등급이 다시 오르고(설사 단기연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하면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적어도 몇개월은 대출이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