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분들의 경우는 매년 5월 이후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약 올해 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이후에나 뗄 수 있고, 그 전까진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대출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연소득이 얼마인지를 대출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당사실을 서류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는 발급받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작년도의 원천징수금액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두 가지 서류로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대출할 때 대신 제출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