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있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준과 뜻
신혼부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갓 결혼한 부부를 뜻해서 길게 잡아도 1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신청할 때엔 조금 상식과는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 자녀가 없을 경우는 혼인신고 기준 5년, 자녀가 있을 경우는 혼인신고 기준 7년.
생애최초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비신혼부부로 혼인신고전 1년 이내이면 신혼부부에 해당하고, 재혼한 경우라도 초혼과 동일하게 신혼부부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런 용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정부 정책이나 대출상품의 종류 등에 따라 기준 등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출상품 설명 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찾아보시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