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4%, 따라서 등록 대부업체, 즉 합법적인 24%의 이율로 혹은 23.9%의 이율로 대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현재의 이자율 제한이 너무 낮다며 몇몇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만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20%까지 이자율제한이 낮아지면 산와머니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는 모두 대부업을 접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24%로 이자율이 제한된 이후 10%의 대부업체들이 폐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24%도 충분히 높은데 왜 폐업을 해야할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은행들은 2,3% 대 신용대출도 해주는데 말이죠.
이유는 일단 대부업체들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습니다. 금리가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혀 있고, 공모사채 등의 발행도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하다보니 대형업체들의 조달금리는 5%를 넘고, 일반 대부업체들은 10%를 넘게 됩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대부업체들의 대출채권의 부실율, 즉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채권비율은 15% 정도. 따라서 자금조달과 부실율 만으로 대형업체는 20%, 일반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25% 따라서 현재의 24% 이율로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0만원 대출시 대형업체들의 이익은 4천원, 중소형 업체들의 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5만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대형업체들도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업체들의 주장이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유입니다. 해결책으로 대부업을 합법화해놓고도 자금제한을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므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대해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반박과 재반박들이 오고 가고 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금리인하 후 대부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났다” vs “대출승인율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대신 부실율이 적은 담보대출비중을 늘려서 그런 것이라 서민대출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등입니다.
누구말이 맞는지는 언제나 그렇듯 시장이 말해줄 텐데요,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논거인 부실율 수치를 예로 들면 대부업체가 고금리대출을 안해주면 그만큼 부실율이 낮아지게 되어서 위 15%의 수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즉 정부측이나 대부업체 측이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치들을 지나치게 상수화 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쪽 의견이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