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추가대출 재대출 조건

리드코프 추가대출 조건은 직장인의 경우는 리드코프의 대출 한도 마지노선인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무직자의 경우는 보통은 리드코프에 상환한 대출 원금 액수만큼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미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고 갚고 계신 분들이 추가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라 무직자분들의 경우에도 추가대출은 당연히 가능하구요, 다만 고정소득 확인이 쉬운 직장인 분들에 비해서 추가대출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혀 소득 확인을 할 수 없는 좁은 의미의 무직자 분, 즉 일용직 자격도 안되는 분이라면 무직자 대출 한도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 리드코프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뺀 만큼만 추가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리드코프 추가대출 조건

또한 추가대출 한도 관련해서 리드코프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대부업체들의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신 게 있다면 해당 금액은 리드코프 추가대출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직자 분이신데 리드코프에서 100만원 받고 산와머니에서 100만원 받았다면 리드코프 추가 대출은 한도가 100만원 까지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죠.

위의 리드코프 추가대출조건에서 “거래가 우수한 고객”이란 문구가 있는데요, 이는 연체 없이 상환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리드코프 뿐만 아니라 우수거래고객 이라거나 성실상환자 등등 다른 대출 전문 금융기관들의 대출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문구들은 그냥 전부 심플하게 연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대출조건에서 계약기간 항목을 보면 최초 대출시 계약기간 이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아마 대출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는 뜻 같으나, 어차피 대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만기 연장은 그 때 가서 따로 할 수 있으므로 큰 상관은 없을 듯 싶습니다.

재대출은 추가대출이랑은 다른데요, 추가대출은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을 증액하는 것이고, 재대출은 이미 다 갚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리드코프 재대출 조건

재대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조회를 하지 않지만, 한도를 이전보다 증액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신용조회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추가대출 재대출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에 대해선 동일한데요, 따라서 기존에 이용했던 대출 한도만큼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어서 추가대출은 그동안 원금을 상환한 만큼, 재대출은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액 만큼은 다른 조건 필요 없이, 리드코프에서 연체만 없었다면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무직자 분들의 경우 소득증명이 안되면 300만원까지가 한도고 추가대출도 기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만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보통 대부업체에서 소득증빙이 안되면 해줄 수 있는 대출가능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리드코프 대출조건에는 해당 조건이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소득증빙이 안될 경우의 무직자대출은 3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대부업체들에 적용되기 때문에(아마 대부업법에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리드코프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대출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리드코프에서 소득을 인정해줄 수 있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구요.

오늘 다룬 리드코프 추가대출 재대출 조건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증명되면 3천만원까지 추가대출 재대출이 가능하며
  2. 이 한도에는 리드코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체들의 기대출 잔액도 포함된다.
  3. 소득증명이 안되는 무직자는 300만원 까지가 최대 한도이며
  4. 이미 상환한 금액만큼은 대출금을 전액 다 갚기 전이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의 신용 상황은 사실 제각각이고 리드코프의 대출 관련 방침도 변경될 수 있고, 사실 상담사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선 어느 정도의 감만 잡으시고 정확한 내용은 리드코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대출 신청을 하실 때 더욱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