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체금을 상환했다면 본인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카드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과거의 신용불량자 제도가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제도로 변경된 이후 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 신용 대출도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출보다는 신용카드 발급이 훨씬 쉬운데요, 이유는 신용카드는 대출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신용생활의 방법 중 하나고 정부도 현금사용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따라서 신용불량자라다도 50만원 정도의 소액한도로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는 정부 정책도 있구요.
연체기록이 완전히 삭제되기 전이라도(연체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면 신용등급 1등급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신용불량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됨.) 연체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했다면(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상환해도 무방합니다.) 신용등급이 회복되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연체기록이 오래되면 법원에서 직권말소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연체기록이 삭제되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구요.
연체금도 남아 있고 연체기록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 경우엔 가족카드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카드는 발급할 때는 원래 카드 소유자의 신용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한도나 신용카드 사용시 문자 같은 것도 다 원래 카드 소유자에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 즉 단순히 카드 겉면에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고 가족카드라고 겉에 적혀 있지도 않지만, 원래 소유자에게 모든 것이 귀속하는 방식인 것이 가족카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아무 상관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죠.
다만, 일부 카드사, 예를 들어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본인이 신용불량자면 가족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대신 가족카드 발급시 중요한 것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지인을 임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발급을 해주는 것은 안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혈족(만 18세 이상), 배우자, 배우자 부모, 방계혈족의 경우엔 형제자매(만 19세이상) 까지”
즉, 자신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자신과 직계혈족,배우자,배우자의 부모 관계에 있는 분들, 만 19세 이상이라면
자신과 직계혈족,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라도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이기 때문에 신용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