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소득이 집계되지 않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도개선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남편의 소득의 50%, 즉 절반을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과 서류제출 등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자니 여러가지 제한사항 따르구요. 예를 들어 카드 사용할 때마다 내 휴대폰 알림이 남편 폰으로만 간다거나, 할인혜택 등을 챙기려고 해도 가족카드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거나, 등등 실제로 사용해보면 가족카드가 은근히 제한이 커서, 그냥 기본적인 신용카드 기능만 사용 가능해서 답답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은행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도 가처분소득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월 50만원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최근 3개월 동안 통장에 50만원 이상만 들어 있었으면 신용카드를 국내 어느 은행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주부뿐만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발급이 가능하구요. 실제로 대학생 등 실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은행 카드를 통해서이기도 하구요.
반대로 현대카드 등 은행업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업만 하는 곳들은 남편의 소득자료와 가족관계부 등을 제출하고서 신용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본인의 신용상태에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이나 위비대출 등 1금융권 모바일 대출 등의 경우 목돈을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저리로 휴대폰 등으로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들인데, 이런 비대면 대출상품들의 경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1년 사용이 기본 조건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는 1금융권 모바일 대출 등을 받을 때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