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출 연장이나 갱신시 새로 바뀐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정최고금리 위반이 되니까요.
그럴 경우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도 매달 정해진 이자나 대출 상환금은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무관하게 연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만기 연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중이라도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인데 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연장도 해줄 수 있는거지? 라는 물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영업정지라는 말은 보통 신규고객을 받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업체들의 경우는 신규대출이나 재대출 등 새롭게 대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해서 가입자들의 전화를 전부 정지한다는 것 말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SKT를 대상으로 방통위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한다고 하면, 1개월 동안 국민의 절반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통신사 영업정지의 경우 서비스는 그대로 되고 요금도 그대로 내지만 단순히 신규가입이나 SKT 로의 번호이동만 막을 뿐, 즉 신규고객 유치만 금지될 뿐 기존 SKT 고객들의 휴대폰 사용이나 요금제 변경 등 신규고객 유치와 상관 없는 다른 모든 통신서비스 사용은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 영업정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영업정지 한다고 이자도 못받게 하면 대부업체는 기존 대출금을 전부 일시에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불편함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신규고객 유치 외의 기존 업무, 즉 대출금 상환, 이자 납부, 대출 만기 연장, 대출 갱신 등의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