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란 과거의 신용불량자를 뜻합니다.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와는 다르게 대출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정부지원 대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보증 대출이나 담보 대출 외에는 왠만해선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는 힘들어서 소규모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대출인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1500만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무담보 무보증이고 이율도 1금융권 못지 않게, 1금융권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신용회복 제도 또는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 연체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했지만, 현재 상환을 다 한 상태라면, 상환을 다 한지 3년 이내여야 하구요.
성실히 상환해야 한다는 것, 성실상환자 라는 뜻은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한 후에는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도를 제외하고 채무불이행자 분이 대출을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증 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신용대출은 금융기관들이 왠만해선 내주지 않고,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이라고 하는 곳도 보통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한가지 체크하실 것은 자신이 실제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연체 기준은 10만원 이상의 금융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시에 단기연체 기록이 등재되는데요, 5년 내 장기연체 기록이 없고, 3년 내 단기연체 기록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30 영업일 이내에 해결시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채무 종류에 따라 오랫동안 연체해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의 경우는 연체해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고, 단말기 대금을 연체해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통신비는 금융채무가 아니라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제 신청을 해야지 등제가 되지 자동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통신사는 이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는 통신사가 그 주체가 아니라서 미납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구요.
또한 연체금을 갚았다면 연체기록이 사라지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자 상태는 해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