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취소하면 그 달 실적에서 제외

우리가 신용카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대비 혜택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싼 연회비를 내면서, 혹은 다른 신용카드들을 포기하고 지금 내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쓸 때 가장 신경쓰이는 것도 바로 카드실적 계산입니다. 그래야 다음달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카드실적 계산은 겉보기엔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30만원 혹은 50만원 등 정해진 금액을 그달에 쓰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카드실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신용카드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체크가 중요

초보분들은 무이자할부가 카드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 외에 카드실적 제외 항목에서 고수분들도 가장 많이들 놓치시는 건 바로 결제 취소하면, 처음 결제한 달이 아니라 그 결제를 취소 “신청”한 달의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한달에 30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1월에 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월에 1월에 결제한 금액 중 30만원을 취소했죠. 이 경우에 1월 실적은 그대로 50만원이 인정되지만, 2월 실적이 -30만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어느 달에 쓴 금액을 취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달에 취소 요청을 했느냐가 실적 계산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를 전문적으로는 “취소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월의 실적에서 제외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3월달에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2월달에는 실적을 30만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6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약관이나 이용 전 확인사항 등 설명을 읽어보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KB국민카드 신용카드 이용약관 중 이용실적제외대상

카드사마다 카드 결제금액 취소시 이용실적에서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를 그렇게 약관 등에 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왠만한 카드사들은 위의 국민카드처럼 취소신청한 달의 이용실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분명 실적 대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골랐는데 이상하게 매달 그다지 할인 적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찜찜했었던 분들은 이런 사항을들 한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불편하게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동봉되었던 종이로 된 이용약관등을 찾아보는 것보단, 인터넷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드 상품들마다 친절하게 약관 등이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해당 문서들은 웹페이지로 열리거나 pdf 파일로 열릴텐데 어느 경우든 컴퓨터에서 열어서 키보드의 ctrl+f 키로 찾고자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빼곡이 들어찬 글씨들 가운데서도 찾고자 하시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