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의 등록 기준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미납했을 경우에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3년간 공유되게 됩니다.
1일 월요일날 결제일이었는데 결제를 못한 금액이 있다면,
2일 화요일이 영업일 1일
3일 수요일이 영업일 2일
4일 목요일이 영업일 3일
5일 금요일이 영업일 4일까지 갚으면 단기연체가 등록 안되고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8일 월요일이 영업일 5일에 해당해서 이날부터는 갚더라도 단기연체로 등록되게 됩니다.
장기 연체의 등록 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시 장기연체로 등록되며 5년간 공유되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 내용이구요, 2019년 1월 14일 이후에는 단기연체의 경우는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단기 연체 등록 기준이 아래처럼 완화되어요.
단기연체 :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기록 보존 기간 1년으로 단축, 단,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장기연체 :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장기연체로 등록
즉, 단기연체의 경우엔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이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엔 한해서만 단기연체 등록기준이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바뀌었고, 단기연체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의 경우엔 그냥 심플하게 기존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구요.
하지만 이 단기연체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말들이 좀 많은데요,
1. 6월부터 바뀌는 것이고 그 전엔 기존 10만원 5영업일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 반면,
2. 6월부터가 아니라 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기존 10만원 5영업일 기준에 따라 단기연체 기록을 등록하되, 30만원 미만의 금액 연체는 30일 전에 상환하면 연체가 없던 걸로 된다.
이렇게 2 가지 논의가 현재 있는데, 현재 상황은 기존 10만원 5영업일 이상 기준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있고 그 즉시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금융권 대출들도 막히는 걸 봐서는, 첫번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금융위원회에서도 1월 14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말을 해서 2번 의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2번 의견을 따를 경우엔 예컨대 29만원의 금액을 미납하고 30일이 지나도 상환 안했을 경우의 상황은 설명이 안되거든요.
제도 변경 초기라 관계부처나 금융기관 그리고 CB(신용평가기관) 간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단기연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전까진 일단 기존 기준인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등록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