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신용점수,신용등급에 대한 전반적인 10가지 개념상식정리

신용도,신용점수,신용등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10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신용점수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해 안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

신용정보조회, 즉 대출 같은 거 받을 대 하는 신용도 조회를 신용등급이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0월 이후부터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신용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은 금융채무는 분명히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체하면 연체이기 때문에 연체정보로 기록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간 채무관계로 법원에서 패소하면 거기까지는 상관없지만, 그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도 채무불이행자로 통보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 성격에  따라 1년 혹은 3년 혹은 5년 연체기록이 보관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록이 존재하는 한은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회복되다가 기록이 삭제될 때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보증을 서는 것도 조건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출로 분류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을 아예 안받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절대 신용등급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공과금,통신요금 납부 등 기록에 남는 신용거래가 내역이 있으면서 동시에 대출이 없으면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그런대 이런거 안하고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을 아예 안받으면 신용등급이 좋아지긴 합니다.

나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 등 신용관련자료는 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해 가는 것이지만, 누군가 열람하려고 할 때는 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라 하더라도요.

신용점수공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신용회복하면 신용등급이나 점수는 원복되겠지만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채무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융회사는 그 기록을 사고사로 분류해서 영원히 보관합니다. 내부기록이라 밖에는 들어나지 않고 그 금융회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시 그 금융사와 거래하려고 하면 해당 내부기록을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채무면제받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은행에 신청하는 것보다 부결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결 안나더라도 이율이나 한도 등의 조건이 심히 좋지 않을 것이구요.

소득이 높아도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자연스레 신용등급이 올라갈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체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신용카드를 써도 한도가 높아서 한도액의 50%를 넘게 쓰는 일도 없고, 이래저래 신용도에 도움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다른 은행도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시간차가 하루에서 며칠 정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정보는 금융사끼리 전부 공유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대부업체 대출기록은 2금융권 3금융권 사이에서만 공유됩니다.
2.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대부업체 기록은 나이스에서만 수집하고 올크레딧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도 나이스의 신용점만 하락하지 올크레딧의 신용점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3.  p2p 대출은 신용평가에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보통 숨은 신용등급이라고 부르는 sp등급에까지도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연체하면 그 때 반영이 되므로 방심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p2p 대출이 신용점수나 sp등급에도 전혀 무관한 것이 좀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반영되게 한다는 식의 얘기를 p2p 대출이 처음 나올 때부터 하고는 있는데요(아마 3~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반영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개편을 하면서 반영을 해야 될 테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