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20 영업일 제한, 이상한 제도, 불편한 소비자, 금융감독원과 따로 노는 금융권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한번 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든 사람은 20 영업일이 지나야 새로 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요즘엔 거의 전 금융권에서 실행되고 있는 듯 하죠

문제는 이 규정이 금융권들에서 엄청나게 조악한 방법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 그냥 무조건 새 통장 만든 적 있으면 20영업일 동안에는 이유 불문하고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원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금융거래 목적을 위한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면 20일 제한에 걸리지 않고 통장 개설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제량이다 보니 20 영업일 이후, 여기서 영업일이므로 통장 개설한 후 평일로 20일이 지났는데 꼬박꼬박 계산해서 오든지 아니면, 영업일 계산하기 귀찮으면 다음달 같은 날짜에 받으러 오든지 즉 한달 후에 오든지 결정하라는 셈.

은행 영업점

특히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혹은 일반 은해에서 비대면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다른 곳들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통장 개설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귀찮아서 잘 안해줄려고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엔 우리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서 아예 그런거 안해준다 무조건 20일 이후에 오라는 소리뿐.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딱히 금융거래 목적 서류를 제출하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을 방문해야 하구요.

금융거래 목적 서류도 딱히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인정해줄지도 은행 재량입니다. 보통은 공과금 이체 계좌를 개설할려고 하면 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식. 따라서 은행에 또 그때그때 물어봐야 하죠.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20영업일 제한이기 때문에 계좌 만든 후 20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1일 월요일에 계좌 개설을 했다면 공휴일이나 주말 빼고 평일만 계산해서 20일이 지나야 하는 셈. 5일 금요일은 5영업일, 12일을 10영업일, 19일은 15영업일, 26일은 20영업일째가 되므로, 21일째 영업일이 되는 29일 월요일에 은행에 방문해야 비로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공휴일 등이 껴 있다면 그만큼 더 뒤로 밀리구요. 그래서 그냥 계좌 개설한 후 추가개설할려면 보통 한달 후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업일 계산 때문. 달력 보고 일일이 계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20일 제한인 입출금 계좌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적금 같은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유입출금계좌에 한합니다.

참고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동시에 진행하면 이 제한을 비껴갈 수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여러군대이고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의 통장 개설 정보가 완전히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는 없다보니 그렇게 되죠. 하지만 완전히 실시간은 아니라지만 몇분 정도만 되도 해당 정보가 전산에 뜨는 등 그 공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2. 케이뱅크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한 후 해제할 경우 2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금융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