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예금

구속성 예금에 걸려서 본의 아니게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속성예금이란 대출 등을 받을 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강제로 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실제 표기된 대출이율보다 더 많은 이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꺽기라고 지칭되고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천만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짜리 보통예금을 강제로 들게 하고 5프로의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면 실제로는 9백만원 대출하면서 이율은 50만원을 받는 것이므로 실이율은 5.5프로가 되거든요. 이 꺽기의 정도가 심하면 법정최고이율을 넘는 대출도 편법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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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은행 등에서 관행 등이 있어서 고쳐지지 않다 보니 아예 제도적으로 최근 개서한 예금통장이나 적금통장등이 있는 은행에서는 한달 내에는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구속성 예금에 걸려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만, 해당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거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금이나 적금 개설 후 한달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대출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냥 적금 금리가 좋아서 대출 신청과는 상관 없이 개설한 건대 난데없이 구속성예금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대출거부가 떠버리면 기분도 좋지 않고, 뭔가 좀 불합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은행의 대출 꺽기 관행이 없어지지가 않다보니 고육지책으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