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용카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대비 혜택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싼 연회비를 내면서, 혹은 다른 신용카드들을 포기하고 지금 내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쓸 때 가장 신경쓰이는 것도 바로 카드실적 계산입니다. 그래야 다음달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카드실적 계산은 겉보기엔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30만원 혹은 50만원 등 정해진 금액을 그달에 쓰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카드실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무이자할부가 카드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 외에 카드실적 제외 항목에서 고수분들도 가장 많이들 놓치시는 건 바로 결제 취소하면, 처음 결제한 달이 아니라 그 결제를 취소 “신청”한 달의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한달에 30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1월에 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월에 1월에 결제한 금액 중 30만원을 취소했죠. 이 경우에 1월 실적은 그대로 50만원이 인정되지만, 2월 실적이 -30만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어느 달에 쓴 금액을 취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달에 취소 요청을 했느냐가 실적 계산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를 전문적으로는 “취소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월의 실적에서 제외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3월달에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2월달에는 실적을 30만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6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약관이나 이용 전 확인사항 등 설명을 읽어보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카드사마다 카드 결제금액 취소시 이용실적에서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를 그렇게 약관 등에 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왠만한 카드사들은 위의 국민카드처럼 취소신청한 달의 이용실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분명 실적 대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골랐는데 이상하게 매달 그다지 할인 적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찜찜했었던 분들은 이런 사항을들 한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불편하게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동봉되었던 종이로 된 이용약관등을 찾아보는 것보단, 인터넷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드 상품들마다 친절하게 약관 등이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해당 문서들은 웹페이지로 열리거나 pdf 파일로 열릴텐데 어느 경우든 컴퓨터에서 열어서 키보드의 ctrl+f 키로 찾고자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빼곡이 들어찬 글씨들 가운데서도 찾고자 하시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구요. 🙂